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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혹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 신청 기준을 다시 되돌아보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준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금액 및 지급 일정을 살펴봅시다.  

     

    공통적으로 신청 자격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원금의 50%를 차감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구분 연간 소득 기준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구분 연간 소득 기준
    홑벌이 가구(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7,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7,000만원 미만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백만 원 이하 또는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백만 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백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3. 신청 제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거주가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거주자가 계속 근무의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4. 장려금 지급일 

    신청기한 지나고 3개월 이내 심사 결과가 나오며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면 9월 말에 지급되나 2024년은 8월 29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기간 후 지급은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됩니다. 

    6~11월 신청 (기간 후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지급 (5% 감액)

    9월 신청 (상반기분 신청) -> 12월 말 지급 (35%)  

    3월 신청 (하반기분 신청) -> 6월 말지급 (12월 말 지급액 제외한 나머지 100%)  

     

    5.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홈택스->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제도안내 -> 지급액산정 -> 계산해보기

    6.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홈택스->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제도안내 -> 지급액산정 ->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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