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혹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 신청 기준을 다시 되돌아보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준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금액 및 지급 일정을 살펴봅시다.
공통적으로 신청 자격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원금의 50%를 차감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구분 | 연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구분 | 연간 소득 기준 |
홑벌이 가구(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7,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7,000만원 미만 |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백만 원 이하 또는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백만 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백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3. 신청 제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거주가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거주자가 계속 근무의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4. 장려금 지급일
신청기한 지나고 3개월 이내 심사 결과가 나오며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면 9월 말에 지급되나 2024년은 8월 29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기간 후 지급은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됩니다.
6~11월 신청 (기간 후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지급 (5% 감액)
9월 신청 (상반기분 신청) -> 12월 말 지급 (35%)
3월 신청 (하반기분 신청) -> 6월 말지급 (12월 말 지급액 제외한 나머지 100%)
5.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6.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딥페이크 피해 신고 상담 전화 사이트 신고방법 (0) | 2024.0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