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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사진과 영상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된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과 타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혹시라도 동의 없이 올려진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 시 긴급 신고하는 방법과 대처법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피해 신고 방법
    딥페이크 텔레그램 신고하기

    1. 딥페이크 피해 대처 방법 

    (1) 사이버 공간 특히 SNS에 사진 등 개인 정보를 최소화시킵니다. 

    (2) 출처가 불확실한 이메일이나 파일을 안 엽니다. 

    (3)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신고기관에 신고합니다. 

    (4) 영상물 피해의 경우 디지털 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을 합니다. 

     

     

     

    2. 긴급 신고 전화번호 

    (1) 경찰서: 112

    (2) 방송통신위원회: 1377로 걸고 -> 3번

     

     

    3. 피해 상담 전화번호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2) 여성긴급전화: 1366 

     

     

    4. 인터넷 신고 사이트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디지털성범죄 신고 배너: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방심위가 텔레그램 등에 시정 요구를 합니다. 

     

     

    (3)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영상 유포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도와줍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가짜 콘텐츠를 만들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이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1.5배 가중처벌됩니다.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의 피해 사례를 살피어 예방하며 가해자는 처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 권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다수의 미성년자가 있는 점을 살피어 올바른 인터넷 사용과 성 의식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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